비영리법인 운영 지원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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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자문

  • 비영리 법인은 주무관청별로 그 운영이 상이합니다. 
  • NPO119는 비영리법인의 주무관청별 관리 매뉴얼에 맞춰 비영리 법인 운영을 지원합니다.

수익사업 관리

  • 비영리 법인의 수익사업관리 및 정관변경 허가 등을 지원합니다.
  • 특히 장학법인과 같은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은 그 기본재산 처분이 엄격하므로 기본재산 처분 및 수익사업 운영에 대한 실무 경험이 많은 NPO119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또한 비영리 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비영리 법인은 영리법인과 달리 세무조정 능력에 따라 법인세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.
  • 관리소홀에 따라 부담하지도 않을 조세를 부담하는 것은 바람직한 업무수행이 아닙니다. 
  • 비영리에 강점이 있는 NPO119를 통하여 법인세 확정하시기 바랍니다.

주무관청 보고 관리

  • 비영리 법인은 주무관청별로 상이한 예산 및 결산 보고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. 
  • 나아가 세법에서는 공시의무 강화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익법인 회계기준 기장을 의무로 두고 있습니다. 
  •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주무관청 보고 결산서, 국세청 공시용 결산서, 법인세 신고용 결산서 등 최소 3개 이상의 결산서의 작성이 필요합니다. 
  • NPO119는 이를 일괄적으로 작성하며, 나아가 복잡한 주무관청의 예산 및 결산보고를 지원합니다.

비영리법인 인수합병

  • 한계 비영리 법인의 청산 또는 인수합병을 지원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