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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 손실 지원금은 법인세 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

관리자
2022-09-26
조회수 324

법인세 과세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고목 손금 산입 한도에 따라 법인세를 과도하게 납부한 것입니다.

5년내 경정 청구가 가능합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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